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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과 2001년에 1차례씩 있었던 북한 간첩선 사건은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99년에는 법규와 임무수행에 가하는 제약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1999년 사건 당시만 해도, 선박에 대한 정선/나포 과정의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의 제20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를 따른다"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땅 위의 경찰이나 바다의 해경이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집행법 7조는 '위협'사격을 허용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 '위협'사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여기 수상쩍은 선박이 있다. 그래서 정선 명령을 내렸더니 '생까고' 튄다. 그렇다고 다른 짓(타 선박이나 순시선에 대고 총질을 한다거나)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죽으라고 도망간다. 근처에 가하는 '위협'사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상대방의 선체에 몇 발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선체에 맞추는 것이 '위협'사격인가... 배 안의 사람은 맞지 않도록 '골라서' 쏠 수 있다면 위협사격이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위협사격 해놓고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럼 '위협'사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리하여 1999년 사건을 계기로 보안청법 20조는 제2항을 추가하면서 '경찰'과 다른 독자적인 규정을 갖추게 된다. "(영해 내에서)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저항, 도주하는 경우 해상보안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위해'사격을 허용한다." '위해'사격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선체에 바람구멍을 뚫을 수 있다. ♡ p.s. 간첩선 사건, 그리고 센가쿠열도의 영유권 시비가 붙으면서 해상보안청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고속의 순시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100t급 순시정은 신 한일어업협정(1998년 타결, 1999년 발효) 이후로 35노트 짜리의 고속정 같은 놈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히다급(1800t)/하테루마급(1300t)/아소급(770t)/토카라급(335t) 등 30노트를 밟는 물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발표상으로 "40노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험운항 때 아무도 예상 못한 속도가..." "50노트라더라..."의 괴담이 도는 220t 짜리 고속특수경비정 츠루기급도 빼놓을 수 없고. ―ㅁ― 해상보안청에선 간첩선의 재림(?)에 대비해서, 히다급 1척 / 아소급 2척 / 츠루기급 3척으로 구성된 고속기동선대를 5개 창설하여, 3개는 동해~동지나해 방면, 2개는 동쪽 태평양 방면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난 때문에 함선의 조달 척수가 부족할 것 같다. (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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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상..
by 우마왕 at 08/18 소구경화되었다고 해도 .. by ssn688 at 08/18 차이를 조금 더 보자면 M79/2.. by 우마왕 at 08/18 소총탄으로 5.56이 적당한.. by ssn688 at 08/17 1, 5.56이 "사실상" 무.. by 우마왕 at 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