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衆保健을 위하여...(무기한 최상단 게재)



鼠 族 滅 殺




p.s. 한글로 적으니까, 서자 출신들은 전부 없애라는 말로 알아 듣고 벌벌 떨었다는 썰렁한 개그도 있었다죠.

by ssn688 | 2008/12/31 15:35 | 트랙백 | 덧글(2)
신기루 같은 낙서장
어쩌다가 생기는 일상 속의 잡상들을 '디지털화 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낙서장.

언제 사라질지 언제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곳...

본 게시물은 개별 포스팅과 상관 없는 덧글/연락을 위한 전언판 기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까 의문이었었는데... :) 덧글 제한을 해제합니다(2008. 7. 2.)


p.s. (1) 누구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숲이 필요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

p.s. (2)
피와 살이 되는 금언들
You know where you begin. You never know where you are going to the end. - George Frost Kennan(1904~2005), 2002
子曰, 南人有言,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 『論語』「子路」 13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 『論語』「里仁」 10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금언
There's no good or bad reaon to live or to die. - Collateral(2004)

2008년 직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
When they looked at me and saw what they are.- Nixon(1995)
by ssn688 | 2008/12/31 14:33 | 트랙백 | 덧글(3)
해자별곡(海自別曲) ― 이지스함이 달갑지 않았다? & 훈련은 전투가 아니었다
요즘 세계의 함선지에서 읽을 거리가 늘었다. 자위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카츠야마 히라쿠씨의 회고록 연재를 보는 데 맛을 들였기 때문이다. 간부학교 생도/초급간부 시절 옛날 얘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80년대 이후의 얘기는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해상자위대 훈련에 대하여 호위함 간부 입장에서 토로한 불만은 예전에 잠수함 함장 아저씨의 불만과 병렬해서 보면 나름대로 재미를 더한다.

날림/부실 번역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해선 본햏이 책임질 수 없다... :)

()는 원문의 것, []는 본햏 겐세이. 강조나 줄 긋기도 본햏 소행이다.



이지스함이 달갑지 않았던 해자대? 해상자위대 연습에 대한 호위함측의 불만
by ssn688 | 2008/07/02 11:36 | 妄想 | 트랙백 | 덧글(0)
위협사격과 위해(危害)사격의 중요한 차이점 ♡
1999년과 2001년에 1차례씩 있었던 북한 간첩선 사건은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99년에는 법규와 임무수행에 가하는 제약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1999년 사건 당시만 해도, 선박에 대한 정선/나포 과정의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의 제20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를 따른다"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땅 위의 경찰이나 바다의 해경이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집행법 7조는 '위협'사격을 허용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 '위협'사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여기 수상쩍은 선박이 있다. 그래서 정선 명령을 내렸더니 '생까고' 튄다. 그렇다고 다른 짓(타 선박이나 순시선에 대고 총질을 한다거나)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죽으라고 도망간다. 근처에 가하는 '위협'사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상대방의 선체에 몇 발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선체에 맞추는 것이 '위협'사격인가... 배 안의 사람은 맞지 않도록 '골라서' 쏠 수 있다면 위협사격이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위협사격 해놓고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럼 '위협'사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리하여 1999년 사건을 계기로 보안청법 20조는 제2항을 추가하면서 '경찰'과 다른 독자적인 규정을 갖추게 된다.

"(영해 내에서)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저항, 도주하는 경우 해상보안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위해'사격을 허용한다."

'위해'사격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선체에 바람구멍을 뚫을 수 있다. ♡

 
p.s.
간첩선 사건, 그리고 센가쿠열도의 영유권 시비가 붙으면서 해상보안청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고속의 순시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100t급 순시정은 신 한일어업협정(1998년 타결, 1999년 발효) 이후로 35노트 짜리의 고속정 같은 놈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히다급(1800t)/하테루마급(1300t)/아소급(770t)/토카라급(335t) 등 30노트를 밟는 물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발표상으로 "40노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험운항 때 아무도 예상 못한 속도가..." "50노트라더라..."의 괴담이 도는 220t 짜리 고속특수경비정 츠루기급도 빼놓을 수 없고. ―ㅁ―

해상보안청에선 간첩선의 재림(?)에 대비해서, 히다급 1척 / 아소급 2척 / 츠루기급 3척으로 구성된 고속기동선대를 5개 창설하여, 3개는 동해~동지나해 방면, 2개는 동쪽 태평양 방면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난 때문에 함선의 조달 척수가 부족할 것 같다. (먼 산)
by ssn688 | 2008/06/30 17:01 | 妄想 | 트랙백 | 덧글(1)
개인적 경험상 일본서 학술서 주문하기 좋았던 온라인 서점
http://www.bk1.jp/

이 서점 미친 게 아닐까?

Amazon Japan은 물론이고 Kinokuniya에서도 품절이라고 포기한 놈들은 하나 같이 여기서 구해다 준다. 출판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 가서 책을 꺼내오는 걸까? @.@

그나저나 권당 1만~1만 3천 '엔' 가격의 학술서들 참으로 알흠답다. (먼 산)
by ssn688 | 2008/06/27 12:07 | 雜相 | 트랙백 | 덧글(0)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